찢어진 지폐, 교환기준은 어떻게 될까?
가끔 돈을 거슬러 받아서 생기거나, 바지속에 지폐를 넣어 세탁하게 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지폐가 타거나 찢어지는등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선은 안쓰고 계신분들도 많으실거에요~~ ㅎㅎ
위에처럼 됐을 경우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된 지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는데요!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고 해도 100% 모두 똑같이 교환해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찢어진 지폐에 교환기준을 알아볼게요 ㅎㅎ
제일 먼저 남아있는 면적을 봐야 해요 !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으로 100%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5이상일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5미만일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찢어진것도 그렇지만 지폐가 가끔 불에 타버릴때도 있죠 ! 그럴때도 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재부분도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에 탔다면 지폐형태 그대로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
단 재가 흩어지거나 가루가 되버린 상태라면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ㅠㅠ 찢어진 지폐일 경우에는 찢어진 조각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이 때 같은은행권이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만 교환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니 꼭 알고 가는게 좋겠죠??
지폐말고도 동전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동전이 찌그러지거나 동전이 녹이슬어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교환이 가능해요~ 동전은 전액 교환이 가능하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진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처럼 손상된 지폐들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분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찢어진 지폐 및 훼손된 지폐 교환기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가끔 마트나 슈퍼에가면 찢어진 돈을 받기도 해요 ㅠㅠ 하지만 그런돈은 누구나 받기 싫다는거
그래서 전 다시 바꿔달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여러분도 혹시 자기가 훼손한게 아니라면 찢어지거나 훼손된 지폐는 밖에서 받지 마세요~~ 다른곳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값을 못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