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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돈을 거슬러 받아서 생기거나, 바지속에 지폐를 넣어 세탁하게 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지폐가 타거나 찢어지는등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선은 안쓰고 계신분들도 많으실거에요~~ ㅎㅎ

위에처럼 됐을 경우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된 지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는데요!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고 해도 100% 모두 똑같이 교환해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찢어진 지폐에 교환기준을 알아볼게요 ㅎㅎ

제일 먼저 남아있는 면적을 봐야 해요 !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으로 100%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5이상일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5미만일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찢어진것도 그렇지만 지폐가 가끔 불에 타버릴때도 있죠 ! 그럴때도 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재부분도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에 탔다면 지폐형태 그대로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 



단 재가 흩어지거나 가루가 되버린 상태라면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ㅠㅠ 찢어진 지폐일 경우에는 찢어진 조각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이 때 같은은행권이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만 교환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니 꼭 알고 가는게 좋겠죠??

지폐말고도 동전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동전이 찌그러지거나 동전이 녹이슬어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교환이 가능해요~ 동전은 전액 교환이 가능하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진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처럼 손상된 지폐들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분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찢어진 지폐 및 훼손된 지폐 교환기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가끔 마트나 슈퍼에가면 찢어진 돈을 받기도 해요 ㅠㅠ 하지만 그런돈은 누구나 받기 싫다는거 


그래서 전 다시 바꿔달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여러분도 혹시 자기가 훼손한게 아니라면 찢어지거나 훼손된 지폐는 밖에서 받지 마세요~~ 다른곳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값을 못받을 수도 있어요